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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사업 REC가 뭔가요?
작성자 유종민 (ip:)
  • 작성일 2019-11-14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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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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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REC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소 생소할 단어인데 오늘은 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 REC의 정의

REC, 태양광 관련 기사들을 보시다 보면 한번쯤은 만나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REC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의 약자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발전을 했다는 증명서' 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알려드릴께요~!




위 표에서 2019년도 신재생 에너지는 총 6가지로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수소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메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생산 시 1mw당 1개의 REC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REC들을 대형 발전사 6곳(한국수력자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외

민간 500mw 이상금 발전소(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2. REC 도입배경

그렇다면 왜 대형 발전사와 민간 500mw 이상급 발전소에서는 REC를 사야할까요?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가스 3가지의 기존 에너지는 향후 60년 안에 고갈될 전망이예요.

그 뿐만 아니라 기존 석유와 석탄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2%로 시행하면서, 22년까지 공급률을 10%로 증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7년까지 10%를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규모 발전소와 민간 발전소에서는 전체 보유 에너지 중 6%(2019년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각할 의무가 생긴 것이죠.








3. REC거래방법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REC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 시장은 발전소와 직접 가격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현물시장은 주식시장처럼 현물시장 내에서 직접 매수자 혹은 매매자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REC 관련한 가격 및 거래 내용은 전력거래소(KPX)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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