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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사 짓고 전기도 팔고”… 주민, 사업 참여하자 반대 사라져
작성자 유종민 (ip:)
  • 작성일 2019-11-09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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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찾은 남도의 끝자락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휴암마을.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5시인데도 햇볕은 따뜻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해가 길어 일조량이 풍부했다. 마을 앞의 20년 이상 방치된 폐염전에서는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 4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토목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폐염전의 바닥을 파내고 흙을 한데 모아 둑을 쌓는 중장비 소리가 요란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의 규모는 20㎿에 달한다. 변전소 1개와 개폐소 1개, 송전선로 8㎞를 연결하는 꽤 큰 공사다. 이 공사는 내년 5월쯤 마치게 된다.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전력을 생산한다.

 휴암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여느 마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 마을의 38가구 가운데 5가구의 주택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장에서 채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휴암마을 주민 누구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가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랐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태양광발전소가 계획대로 완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협동조합 구성 지분 30% 참여

휴암마을 주민들이 마을 바로 앞에 세워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처음부터 찬성하지는 않았다. 2017년 12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여느 마을처럼 “환경훼손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차례 반대집회도 가졌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이듬해 1월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가 주택에서 이격거리 1000m에서 100m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낀 신안군은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소 지분(30%)에 참여하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9월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지분 참여를 명시했다. 마을 앞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조례에 근거해 주민과 신안군은 지난 8월 안좌면 자라도 주민 14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대표에는 이 마을주민 장철수씨가 선임됐다. 지난달까지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실거주자 266명 가운데 55%인 147명이 가입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한 셈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와 주민, 신안군이 맺은 협약을 보면 사업자 측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30%를 무상으로 협동조합에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자금(179억원)을 지원받는다. 신안군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컨설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가교 구실을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면 주민들은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받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은 주민들이 논의해 사용할 예정이다.

장철수 조합장은 “휴암마을 주민도 처음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며 “지금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에서 나는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라도에는 현재 4개 업체가 107곳에 66.7㎿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면적은 0.82㎦로 자라도 섬 총면적 4.9㎦의 16%를 차지한다. 자라도에 66.7㎿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연간수익은 11억60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4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는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고 ‘영농병행 태양광’ 인기

한국수력원자력과 농협도 신안군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지에서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수익모델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 영광군 홍농읍 산덕마을 일반농지에 ‘한국형 최초의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 사업 1호’를 준공했다. 한빛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산덕마을이 선정됐다.

부지 밭(2475㎡)은 마을주민들이 제공하고 한수원은 2억4000만원을 들여 100㎾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농지의 지면에서 태양광 모듈까지 높이와 구조물 간격을 6m로 충분히 확보해 햇볕이 잘 들면서 이양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드나들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20년간 전기 판매를 통해 월 200만∼25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올 하반기에도 태양광 영농병행 공모사업에 전남 영광과 경북 울진 등 2곳이 신청했다. 한수원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반대”라면서 “마을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 농작물과 태양광발전 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산두마을은 지난 7월 전남도의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주민들이 마을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농작물 소득과 전력 판매 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마을은 100㎾ 규모의 태양광 설치에 드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태양광 시설은 마을조합의 소유이며, 발전수익은 임대료와 유지보수 등 기본 경비를 뺀 나머지로 수익금 전액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에 활용된다.

 








◆재산권 보호하고 이익 나누니… 주민 찬성률 ‘쑥쑥’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다. 독일은 2010년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인 ‘에너지 구상 2010’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주력해 2017년 36%,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42.9%까지 끌어올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국가 재생에너지 실천계획’에 따라 석탄에서 탈피해 2020년까지 전력 생산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적 원전 강국인 프랑스 역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목표 설정과 성과는 주민 수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2017년 9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한 데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중요하다’고 밝혀 높은 여론의 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비슷한 시기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95%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자녀와 자손의 안전한 미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회적 수용성은 국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와 이익을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익공유제’와 재산권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설비 42%를 개인이나 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6만7000명의 시민이 출자한 협동조합 830개를 설립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 등 시설로 인한 재산권 가치 하락분을 법으로 전액 보상·보호하고, 발전 관련 주식을 우선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도(찬성률)가 54.9%, 51.0%로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주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강영진 한양대 특임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갈등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또는 취소로 양분돼 해결이 극히 힘든 속성을 지닌 만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보상보다 주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둬 이익·가치를 공유하고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공익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상설 전문기구 등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안·해남=한현묵·한승하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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