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AS 가정용 태양광 사업용 태양광 전문 태준에너지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제목 신축공사 현장 관리인 등록 / 건축주식영공사시 필요 인원
작성자 유종민 (ip:)
  • 작성일 2018-10-04 10:19: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797
평점 0점

2017년부터 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인을 등록해야지 가능합니다.

처음 설계 시공 착공계를 제출할때 현장관리인의 자격도 함께 첨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관리인의 제도란

- 건축 현장에서 개인이 자격없이 주택, 상가 등의 신축을 할때 부실한 자재 사용이나 부실 공사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코자 건축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자기 집을 직접 지을때에도 건축 회사를 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직영으로 직접 건축 할때

건축 업자나 현장소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현장 관리인을 구인하여

착공할때 자격증이 첨부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로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이겠죠...


원주 지역에서 자격증 보유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한 초급기술자이상의 자격) 현장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010-2882-4447로 문의 주시면 파견 근무 가능한 인원이 있을 경우 파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현장관리인, 원주초급기술자, 현장관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초급기술자, 방수기능사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용 태양광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