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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에 슬라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여
작성자 유종민 (ip:211.185.74.108)
  • 작성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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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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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옥상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설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2020 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신 고객님중에 취소된 한가지 사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말씀 하신 대로 건축물에 옥상 슬라브로 되어 있어서 공단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모두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위해 방문해본 경과 50년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옥상위에 기와 지붕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와를 덮기 전에 콘크리를 타설하고 방수를 한다음 기와를 덮어서 마감을 합니다만,

오래된 건물이라 어떤식으로 했을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집주인과 협의하고 지붕 구조를 확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온 사실은 기와 아래가 진흙으로 뎦혀 있었고, 지푸라기와 나무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50년전에 콘크리트로 집을 건축한다음 옥상에 목조로 창고방을 하나더 만들고 그 위에 기와를 덮은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와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집주인은 개량지붕을 다시 덮은 것이구요.


이렇다 보니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한것 입니다.


아쉽지만 공단에 취소를 하고 집주인에게 시공불가를 안내해 드리고 돌아 왔네요.


여하튼 공단 지원못받고 설치해야 하는 집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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