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발표한 전자파 관련 안내 공문을 참고 하실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나온 전자파에 의한 인체유해 및 가축 유산 등 피해 발생
태양광 발전소의 전지판은 40볼트의 직류전기를 생산하고 22.9볼트 승압 송전 방식으로 저압의 직류 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장이나 전자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자연에서 발생하는 직류 전기에서는 전자파의 정도가 자연에 존재하는 양 정도 뿐이라는 의미 이다.
하지만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장치로 변경해주는 인버터에서 소량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그 양은 0.076mg 정도의 소량의 전자파이며, 이 양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자파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내용)
즉 태양광 전자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